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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0 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조회 : 1517
등록일 : 2022-05-10 07:10
작성자 : 옥썹스탭2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위 개정사항은 22.5.10(양도분) 부터 소급 적용하게 됩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개정된 내용으로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2.5.10일부터

'23.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 적용

- 세율 : 기본세율 (6~45%)

-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 (연 2%)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개정된 내용으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개정된 내용으로는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 삭제
*기타의 경우 양도기한 3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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