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뉴스

뉴스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경매, #뉴스

깜박하고 놓친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 (23.5.31일까지)

조회 : 1511
등록일 : 2022-05-27 10:22
작성자 : 옥썹스탭


국토부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완화 ,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3.5.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1.6.1 부터 '23.5.31까지 총 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임대차 신고제 개요

신고제 및 시스템 사용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1533-2949, 운영시간 평일 09~18시)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체 0

Close search
장바구니
Back To Top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