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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부동산 부분) 요약정리

조회 : 1371
등록일 : 2022-05-04 07:51
작성자 : 옥썹스탭2

대통령 이취임식이 5월10일로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차기정부에서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는데요,

특히, 부동산은 발표되는 이슈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차기정부 국정과제 발표 내용 중 부동산 부분만 요약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 확대

○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주택공급 계획

○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심공급 촉진

「1기신도시특별법」 제정하여 10만호 이상 공급 기반 마련

○ 민간임대주택공급 촉진 및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 확충

○ 공시가격 현실화 게획


부동산세제 정상화

○ 종합부동산세 개편

-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조정

1세대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도입 등

-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 마련,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 검토

○ 양도소득세 개편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

-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 취득세 개편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및 다주택자 중과 완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최대상한 (60∼70%*→80%) 를 우선 추진

*현행 LTV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 50% (생애최초 70%)

○ LTV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생애최초 주택구입 外의경우주택시장 상황, DSR안착여건등을고려하여LTV 합리화 추진

* (예) 생애최초 주택구입 外 가구 LTV를 지역무관 70%로 단일화하며,
다주택자 LTV를 규제지역 0% → 40·30%로 완화

○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

일반형·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주택 가격 기준 완화* 추진

* (일반형) (現) 공시 9억원 → (예) 공시 12억원

(우대형) (現) 시가 1.5억원 → (예) 시가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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