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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3개 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5월1일 해제 

조회 : 1535
등록일 : 2022-04-30 10:30
작성자 : 옥썹스탭2

경기도 23개 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5월1일 해제

오늘은 반가운 뉴스가 있는데요 ~^^

바로, 경기도가 오는 5월1일자로 수원시 등 23개 시 전역에 지정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합니다.

1년 6개월만에 해제 입니다 !!

2020년 10월 외국인·법인의 투기 목적 주택 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2021년 4월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 하였습니다.

(기존) 주택이 포함된 토지거래에 한해

주거지역 18㎡ ,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 등으로

실수요자에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용도로만 이용할 의무가 발생되어 왔습니다.


▲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경기도 23개 시에 대한

외국인·법인의 주택용 토지거래는 해당 시장의 허가 없이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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