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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후속조치

조회 : 622
등록일 : 2023-04-07 14:04
작성자 : 옥썹스탭

안녕하세요^^

다양하고 유익한 부동산, 부동산경매정보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부동산경매대표카페 박철호의경매아카데미 입니다.

금일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가 발표되었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7일 부터 입법예고 (~4.24)한다고 밝혀 주요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

① 전용면적 : 85㎡이하

② 공시가격 : 수도권 3억원/지방 1.5억원 이하

※ 입주자모집공고일 (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에 가까운 공시가격 적용

낙찰주택 : 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무주택 인정

적용범위 : 규칙 시행일 이전 낙찰받은 경우도 모두 인정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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