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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재건축단지 등(양천,영등포,성동,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조회 : 764
등록일 : 2023-04-06 15:05
작성자 : 옥썹스탭

서울시는 2023년 4월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재건축단지 등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2023.4.26까지에서

금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2024.4.26까지로 1년 연장되었습니다.

법원경매,온비드공매(압류재산)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토지거래허가 없이 취득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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