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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0) 주택매매·임대 사업자,다주택자 LTV30% 허용···대출규제 추가완화 검토

조회 : 2166
등록일 : 2023-01-31 11:07
작성자 : 옥썹스탭

23.1.30 금융위원회에서 신년 보고 발표 내용 중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만 간추려 알려드립니다.



 

1) 23년 3월말부터

다주택자,임대·매매 사업자 주담대 LTV 30% 허용

(임대·매매 사업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 60%허용)

대출규제 추가완화 검토

2)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상 1주택자/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제공

- 다주택자, 투기·투과지역 1주택자는 여전히 전세대출보증 불가

3)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 폐지됨

- 투기·투과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2억원 대출한도 폐찌

-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폐지

-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는 다른 주택 처분의무 폐지

4) 대환대출시 1년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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