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개정 (2023.1.1.1 시행) 및 「농지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2023년도 압류재산 공매와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이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1. 적용대상 :국세 등(지방세 제외) 체납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
2. 매각결정기일 변경 「국세징수법」(2023.1.1. 시행))
3. 매각결정 및 매각불허사유 추가 (예시)
4. 공유자/배우자 우선매수 신청 마감
- 온비드신청 : 매각결정기일 전일 18시(통상 개찰 다음주 금요일 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