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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후속조치
조회 : 954
등록일 : 2023-04-07 14:04
작성자 : 옥썹스탭
□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
① 전용면적 : 85㎡이하
② 공시가격 : 수도권 3억원/지방 1.5억원 이하
※ 입주자모집공고일 (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에 가까운 공시가격 적용
낙찰주택 : 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무주택 인정
적용범위 : 규칙 시행일 이전 낙찰받은 경우도 모두 인정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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