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완화 ,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3.5.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1.6.1 부터 '23.5.31까지 총 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임대차 신고제 개요

신고제 및 시스템 사용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1533-2949, 운영시간 평일 09~18시)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