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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0 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조회 : 2515
등록일 : 2022-05-10 07:10
작성자 : 옥썹스탭2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개정된 내용으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개정된 내용으로는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 삭제
*기타의 경우 양도기한 3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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