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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2년 단축 !

조회 : 16
등록일 : 2026-09-30 11:00
작성자 : 옥썹스탭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 (3년->2년)
  • 8월4일 이후 신규 취득 주택부터 적용
  • 조정지역 아닐 경우 3년 내 팔면됨
  • 상생임대 특례 올해 말 종료 (임대 종료 후 1년 내 팔아야 양도세 거주요건 면제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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