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뉴스, 칼럼

부동산 뉴스, 칼럼

#부동산 #경매 #뉴스 #칼럼

칼럼) 맹지 낙찰받았는데 ... 펜스로 길을 막았다. "내 땅으로 다니지 마!"

조회 : 10
등록일 : 2026-08-31 14:50
작성자 : 박철호원장
[대법원 판례] 맹지 낙찰받았더니 이웃이 펜스로 길을 막았다?! 3년에 걸친 '주위토지통행권' 소송 대반전 결과! 
부동산 경매나 공매를 공부하다 보면, 감정가 대비 유찰이 많이 되어 아주 매력적인 가격으로 내려온 '맹지(진입로가 없는 토지)'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싼 맛에 낙찰은 받았지만, 내 땅을 이용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토지 소유주와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아주 빈번한데요.
만약 이웃이 갑자기 "내 땅 다니지 마라!"라며 유일한 진입로에 대형 철제 펜스를 치고 통행을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은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거치며 엎치락뒤치락 대반전을 거듭한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최신 대법원 판례를 블로그에 바로 올릴 수 있는 글로 흥미진진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1. 사건의 발단: "맹지 낙찰받았는데 펜스로 진입로를 막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인 원고는 2020년 12월, 강제 경매를 통해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약 315평(1,041㎡) 규모의 맹지(지목: 전)를 낙찰받았습니다.
원고는 맹지를 취득한 이후 해당 토지에 출입하며 수박과 두릅 등을 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지에 드나들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공유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지목은 전이지만 실제로는 도로 상태로 바뀐 진입로) 일부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러자 진입로 소유자 중 한 명인 피고가 2021년 8월, 경계선에 철제 펜스를 전격 설치하고 "개인 사유지이므로 주인 승낙 없이 모든 통행을 금한다"는 알림판을 내걸었습니다.
원고가 통행을 요청했지만 피고가 완강하게 거절하자, 결국 원고는 "통행 방해를 금지하고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해 달라"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2. 1심 판결: "맹지 낙찰자 승!" (수원지법 성남지원)
피고는 법정에서 "원고가 굳이 내 땅을 안 거치더라도, 뒤쪽으로 돌아서 들어올 수 있는 '뚝방길'이 따로 있으니 주위토지통행권(민법 제219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원고 승소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대안으로 제시한 뚝방길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바닥에 돌과 나뭇뿌리가 심하게 드러나 있었고, 하천 쪽 경사면이라 사람조차 안전하게 걷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또한 다른 우회로 역시 잡초가 우거지고 배수로가 깊게 파여 있어 농기계나 경작용 장비 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그 우회로를 이용하려면 소유주가 제각각 다른 여러 필지를 순차적으로 통과해야 해서 추가 분쟁 소지가 매우 컸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펜스를 즉각 철거하고, 원고가 도보나 농기계를 이용해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만, 펜스 때문에 수박 12개를 제때 수확하지 못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16만 4,000원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3. 2심 판결: "진입로 소유자 승!" (항소심 대반전)
1심에서 패소한 진입로 소유자(피고)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즉각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놀랍게도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법원이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린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회하는 시멘트 포장 뚝방길이 있으므로 거기로 다니면 된다.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에도 상당한 경사가 있고 배수로가 있으니, 뚝방길 우회로의 상태나 피고 토지의 상태나 비슷하다. 피고의 토지는 매실, 블루베리, 산딸기 등이 식재된 소중한 농지이므로 이를 진입로로 내어주면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 뚝방길 우회로의 다른 땅 소유자들이 특별히 원고의 통행을 막고 있지도 않다.

결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진입로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므로 펜스 철거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낙찰자로서는 꼼짝없이 험한 길을 농기구도 없이 직접 짐을 지고 삥 돌아가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 4. 대법원 최종 판결: "맹지 소유자 최종 승소!" (재반전)
원고는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대법원에 상고했고, 약 3년에 걸친 기나긴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다시 뒤집히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의 법리 재확인: 대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은 아예 통행로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대법원이 맹지 소유자 손을 들어준 명확한 이유:
- 최소한의 피해: 원고가 피고의 땅을 통과하는 구간은 폭 1m, 길이 35m에 불과하며, 땅의 한쪽 경계선만을 따라 이용하므로 피고에게 주는 실질적인 피해가 가장 적은 방법입니다. 우회로의 부적합성: 피고가 주장한 뚝방길 우회로는 거리가 76m로 훨씬 긴 데다가, 경사가 너무 심해 사람은 겨우 다닐 수 있어도 농기계나 작물 운반용 장비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권리 복잡성: 우회하려면 소유자가 각기 다른 무려 세 필지의 사유지를 통과해야 하므로 안정적인 통행로로 볼 수 없습니다.
- 결과: 대법원은 피고의 펜스를 철거하고 원고의 통행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며 맹지 낙찰자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최종 인정했습니다.

💡 오늘의 토지 투자 시사점 이번 판결은 맹지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주위토지통행권의 가장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맹지의 통행 권리: 우리나라 법원은 맹지 소유주들에게 비교적 관대하고 폭넓게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해 줍니다. 다른 우회 도로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농기계 통행이나 경작에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가장 최단거리이자 이웃에게 피해가 적은 길을 통행로로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 리스크: 하지만 법적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소송을 제기해 최종 대법원 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막대한 스트레스와 소송 비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 경매나 공매를 통해 맹지를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주변 토지 소유주 성향을 먼저 파악하고, 무조건적인 법 소송보다는 원만한 협의나 적절한 토지 사용료(지료) 지불 약정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효율적인 투자법입니다.




전체 0

장바구니
Back To Top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