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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회 : 3
등록일 : 2026-06-30 11:59
작성자 : 옥썹스탭

[부동산뉴스]

동탄·구리·기흥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동탄·구리·기흥 3개 지역이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지정 됐습니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은 7월5일 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지정 됩니다.

규제지역 으로 지정되면

LTV 상한이 종전 70%-> 40%로 강화 되며

유주택자는 LTV 0% 적용 됩니다.

또한,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에 제한이 붙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지정되면

2년간 실거주의무가 부여 됩니다.

다만, 경매로 취득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실거주의무 (대출 받을시 전입의무 o)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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