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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세입자 있는 집 매도 가능해진다 ?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발표일('26.5.12)에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 적용 가능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중인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이하 동일)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
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존 실거주 의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내 입주하여 2년간 거주 필요

이는 실거주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만 적용* 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매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26년 5월13일 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입니다.
*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조치 ('26.2.12 보완조치)
2」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에 따른 보완조치 ('26.4.1, 가계대출 관리방안)
이번 조치에 따라 발표일 ('26.5.12)에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26.12.31)까지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이후에는 4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등기)해야 합니다.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 요건은 ?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거쳐 실거주 유예를 적용 받은 경우
지난 2월12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 조치와 동일하게 발표일('26.5.12)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유예 됩니다.
다만, 늦어도 '28.5.11일 내로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