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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3개월 연장

조회 : 3554
등록일 : 2025-09-18 06:43
작성자 : 옥썹스탭2

- 강남3구·용산 토지거래거하구역 - 1년3개월간 재지정 (2026.12.31일까지 연장)
- 마포·성동 제외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등 8곳 '신규지정' (9.30 부터 발효)
-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거래 시 구청장 허가 필요

서울시는 9월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강남3구 (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내 아파트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3개월간 재지정 하였습니다.

이번 재지정으로 인해 2026년 12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곳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 하였으며

지정기간은 2025년 9월30일 부터 2026년 8월30일까지 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15㎡ 초과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허가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동안 매매 및 임대가 금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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