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Home 커뮤니티 뉴스 뉴스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경매, #뉴스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기준 '1억->2억' 으로 완화 조회 : 13 등록일 : 2025-04-23 14:15 작성자 : 옥썹스탭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전체 0 추천순 작성순 최신순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소셜 로그인 이전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 '재개발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목록보기 답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