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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자] 신탁원부 인터넷 발급 가능 !!
조회 : 376
등록일 : 2025-02-08 13:51
작성자 : 옥썹스탭2
대법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등기 제도를
2024.12.21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탁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보셔야 하고
부동산 신탁계약의 해지 전까지는 실질적인 소유권을 신탁회사가 갖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임대차 계약은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탁원부는 그동안 등기소를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으나
2025.1.31일 부터는 등기소를 가지 않고도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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