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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2일 부터 '연 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특례대출 가능 !

조회 : 73
등록일 : 2024-11-28 12:47
작성자 : 옥썹스탭
'연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특례대출 가능


24.12.2 대출신청분 부터 적용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원 이하 까지 확대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되며

이 경우 부부 중 한명의 소득은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충족(연 1억3000만원 이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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