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 부터 적용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2024.11.26일 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에는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설치 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지난해 발코니 설치에 이어 금번 바닥난방 제한까지 폐지하면서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규제가 전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