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Home 커뮤니티 뉴스 뉴스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경매, #뉴스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25년 6월22일까지 조회 : 654 등록일 : 2024-06-15 10:48 작성자 : 옥썹스탭2 -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아파트 용도 거래 시 구청장 허가 - 경매·공매(압류재산) 토지거래 허가 필요x 서울시는,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월23일 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간 연장 됩니다.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전체 0 추천순 작성순 최신순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소셜 로그인 이전 증여세 줄이는 방법은 ?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 배포 나인원한남 113억7천낙찰···아파트경매 역대 최고가 다음 목록보기 답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