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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제,계도기간 1년 연장~25년 5월31일까지

조회 : 56
등록일 : 2024-04-19 08:03
작성자 : 옥썹스탭2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1일 부터

'25년 5월31일 까지 1년 추가연장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1년 6월`1일 부터 시행되었으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21.6.1~'24.5.31)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 입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 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의무는

여전히 유지 됩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 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 되니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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