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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국회 통과

조회 : 127
등록일 : 2024-03-01 06:33
작성자 : 옥썹스탭2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룰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월29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입주가능일 ->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

완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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