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Home 커뮤니티 뉴스 뉴스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경매, #뉴스 분양가상한제 '실거주의무 3년유예' 국토위 소위 통과 조회 : 880 등록일 : 2024-02-22 12:07 작성자 : 옥썹스탭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룰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실거주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 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 입니다. 여야는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전체 0 추천순 작성순 최신순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소셜 로그인 이전 [교통뉴스] "유튜브 한편이면 도착" GTX-A 개통소식 2024년 청년정책 알아보기 ! 다음 목록보기 답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