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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실거주의무 3년유예' 국토위 소위 통과

조회 : 240
등록일 : 2024-02-22 12:07
작성자 : 옥썹스탭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룰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실거주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 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 입니다.

여야는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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