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됩니다.

1. 농지원부는 필지별로 작성됩니다. ('22.4.15)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앞으로는 필지(지번)별로 작성 됩니다.
※ 세대원, 동거인, 주재배작물 등 삭제/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력, 농지전용허가이력 등 농지행정정보 추가


2.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 됩니다. ('22.4.15)
작성 기준 농지의 제한을 폐지하고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되어 모든 농지의 현황을 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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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원부는 농지 소재지 행정기관에서 작성·관리 합니다. ('22.4.15)
기존 농지원부는 사본 편철하여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이 10년간 보관하며 민원이 요청 시 열람 및 출력제공됩니다.

4. 농지의 공적장부로서 공부명칭도 농지대장으로 변경 합니다. ('22.8.18)
필지부 농지관리라는 농지 공적장부의 성격을 반영하여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장부 명칭도 변경 됩니다.

5.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 변경 시 신고 의무화 됩니다. ('22.8.18)
농지법상 임대차 가능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변경·해제 되거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축사, 곤충사육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농막 등
농지대장 개편 Q&A
Q: 기존 농지원부는 언제까지 발급 가능한가요?
A: 2022년 2월28일까지 기존 농지원부 변경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농지원부 발급은 2022년 4월6일까지 가능합니다.
※ 2월28일까지 농지원부 경작구분을 변경신한 결과에 따라 자격증명서가 발급됨
Q: 농지대장으로 개편되며 기존 농지원부 자료는 열람 가능한가요?
A: 기존 농지원부는 2022년 4월15일 이후 주소지에서 사본편철되어 , 향후 해당 기관에서만 열람 가능
※ 농지원부 폐쇄시점의 농가주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폐쇄되며, 폐쇄기관에서 조회 ·발급 신청 가능
Q: 농지대장 어디서 발급받나요?
A: 지자체 어디서나 발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1년 내에 경작사실 확인이 완료된 농지 대장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정부24로 발급이 가능하며, 무인민원발급기는 해당 시·구·읍·면 농지대장만 발급 가능
Q: 농지대장 발급 가능자는 어떻게 되나요?
A: 농지대장 발급은 농지 소유자 및 임차인이 발급가능
※ 2024년 부터 개인정보를 제외한 농지대장을 누구나 발급 가능하도록 개선 예정
농지대장 개편 후 알아야 할 점 !!!
√ 하나, 1천㎡ 미만의 작은 필지도 농지대장 작성·발급 됩니다.
√ 둘, 농지대상 작성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셋, 농지대장 발급은 어디서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