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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압류재산 공매집행기준 변경 안내

조회 : 2234
등록일 : 2023-01-17 15:59
작성자 : 옥썹스탭

「국세징수법」 개정 (2023.1.1.1 시행) 및 「농지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2023년도 압류재산 공매와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이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1. 적용대상
:
국세 등(지방세 제외) 체납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 


2. 매각결정기일 변경 「국세징수법」(2023.1.1. 시행))



3. 매각결정 및 매각불허사유 추가 (예시)


4. 공유자/배우자 우선매수 신청 마감

온비드신청 : 매각결정기일 전일 18시(통상 개찰 다음주 금요일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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