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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모아타운' 최종 21곳 선정·발표

조회 : 4034
등록일 : 2022-06-21 13:02
작성자 : 옥썹스탭

- 16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열고 자치구 신청 30곳 중 최종 21곳 선정·발표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도 포함…열악한 주거지 실질적 개선 진정한 도시재생 기대

-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 착수, 순차적 지정…권리산정기준일 6.23. 지정‧고시해 투기세력

   차단




■ 모아타운 이란 ?

'모아타운'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 입니다.

주차난 등 저층 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도 대상지에 포함되었습니다.



■ 모아타운 선정 이후 ? 

대상지로 선정된 21곳은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서울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시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되며 올해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르면 연말부터 '23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 투기방지대책 !!!

2022년 6.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 합니다.

○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됩니다.

○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4조)

○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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