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두가지로 나누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준 조정
새 개정안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매매할 때
허가 대상이 되는 기준면적 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기준면적이 대폭 축소되었고
녹지지역과 기타지역은 현재와 같이 유지 됩니다.
2. 토지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시행일
2022년 2월 28일 이후에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며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해당되지 않고
순수 토지거래만 의미합니다.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① 1억원 이상의 토지거래
② 지분거래 (금액무관)
③ 해당 토지거래계약 체결하고 1년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합산한 거래금액 1억원 이상
- 그 외 기타지역은
① 6억원 이상의 토지거래
② 해당 토지거래계약 체결하고 1년 이내 기존 토지, 서로 맞닿은
신규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합산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방법
부동산 소재시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인터넷(rtms.molit.go.kr)을 통해 제출이 가능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25일 이내 관련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3자 제출 대행을 하는 경우 대리인은 관련서류
(서명 또는 날인(법인인감)된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법인인감증명서)사본, 대리인 신분증)와
함께 시군구청에 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방문 제출만 허용됩니다.
◆ 토지 자금조달계획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 지?
자금조달계획서를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별도 제출할 수 있으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만 제출되고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필증( 신고필증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임)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부동산경매계약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일괄 제출을 권장 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소형부동산 갭투자 차단목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준면적을 넘늠 부동산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에는 아파트는 대지지분 18㎡
상가는 18㎡ 넘을 때만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아파트는 대지지분이 6㎡
상가는 15㎡ 넘으면 허가대상으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