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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경매 주택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노**
작성일
2023-07-21 09:51
조회
268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얼마전 법인으로 주택 취득해서 낙찰가에 취득세 납부하는줄 알고
들어갔다가 취득세 2천 나와서 계속 고생하고 있는 경린입니다.

선생님 강의를 듣고 공매는 경매와 달리 낙찰가에 취득세율을 부과한다는
얘기를 듣고 구청 취득세과에 문의 했더니 경, 공매 모두 대항력있는 보증금
포함 세율 부과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확히 알고 싶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xxYgA4Zzgsk
전체 3

  • 2023-07-21 10:36

    해당 유튜브 영상 내용에 대해 일부 수정한 댓글 남겨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대해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으로 되어 있고 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19-법인-3728)에서도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미수금 회수를 위해 신탁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면서 공매가액에서 공사미수금을 차감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사미수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공매로 취득하더라도 경매와 같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한 경우 낙찰가격과 인수한 보증금을 더해서 취득세 과세표준액으로 해야할 것으로 정정 합니다.


    • 2023-07-21 10:38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2023-07-21 10:37

    유튜브 영상 댓글

    공매-취득세-댓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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