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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옥썹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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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카드] 부정사용 행위

조회 : 1655
등록일 : 2022-03-02 13:41
작성자 : 옥썹스탭2
1) 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①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 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 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 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회수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 제42조의2(지도,감독)
③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자 또는 관계인에게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평생교육법 제45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2.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한 자

• 평생교육법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부정 행위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바우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를 발급하는 행위
• 명의도용, 담합에 의한 현금화, 바우처카드 부정사용, 지원 미대상자의 카드 부정사용, 사후관리 활동에 대한 비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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