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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14억까지 종부세 비과세 ···생애최초 LTV 80%로 완화

조회 : 1384
등록일 : 2022-06-17 07:41
작성자 : 옥썹스탭




22.06.16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22% 인하 등 다양한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는데요 ~

발표내용 중 부동산 관련된 내용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제부분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1년) ('22.5.10 소급 적용)

·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22.5.10 소급 적용)

· 재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 45%로 하향

*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구간별 세율 0.05%p 인하 기 시행중

·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 14억원 비과세

·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인하 보유세(종부세)개편 정부안 확정('22.7월)


■ 금융부분 

· 생애최초 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 완화

대출한도 (現 4억원)는 6억원으로 확대(‘22.3분기부터)

*현재 생애최초 LTV 우대시 적용되는 주택가격(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8억원)

및 소득 요건 (부부합산소득 1억원)을 미적용

· 상환기간중 차주의 소득흐름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방식 개선('22. 3분기부터)

(현행) 대출시과 만기시 평균->(개선) 대출시~만기시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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