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세금 차액분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가 1년간 ('23.7.27~'24.7.31)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 됩니다.
■ 지원대상은?
'23.7.3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24.7.31.까지 임대차 계약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대출한도는?
[개인] 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임대사업자] RTI 1.25(비규제) ~1.5배(규제)-> 1.0배
■대출금액은?
전세금 차액지원 원칙, 필요시 전세금 전액대출 후 차액상환
① 1년 내 후속세입자 계약시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상환 또는
② 해당주택으로 집주인 입주시 집주인 본인의 퇴거자금(전세보증금)확인 등
■보호조치는?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8월~) 또는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부담 의무화 (7.27일~)

집주인 상황별
역전세 반환대출 운영절차



세입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도 한시적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