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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반환대출 1년간 한시적 규제완화 (2023.7.27 부터~)

조회 : 76
등록일 : 2023-07-27 05:12
작성자 : 옥썹스탭2

역전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세금 차액분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가 1년간 ('23.7.27~'24.7.31)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 됩니다.

■ 지원대상은?

'23.7.3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24.7.31.까지 임대차 계약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대출한도는?

[개인] 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임대사업자] RTI 1.25(비규제) ~1.5배(규제)-> 1.0배

■대출금액은?

전세금 차액지원 원칙, 필요시 전세금 전액대출 후 차액상환

① 1년 내 후속세입자 계약시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상환 또는

② 해당주택으로 집주인 입주시 집주인 본인의 퇴거자금(전세보증금)확인 등

 

■보호조치는?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8월~) 또는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부담 의무화 (7.27일~)



집주인 상황별

역전세 반환대출 운영절차

세입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도 한시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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