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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일 부터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LTV 30% (비규제지역 LTV 60%) 허용

조회 : 2068
등록일 : 2023-02-14 20:23
작성자 : 옥썹스탭

①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30% 허용

(비규제지역 LTV 60%)

 

②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LTV30% 허용

(비규제지역 LTV 60%)

 

③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④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⑤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1년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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