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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일 부터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LTV 30% (비규제지역 LTV 60%) 허용
조회 : 2068
등록일 : 2023-02-14 20:23
작성자 : 옥썹스탭
①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30% 허용
(비규제지역 LTV 60%)
②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LTV30% 허용
(비규제지역 LTV 60%)
③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④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⑤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1년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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