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란?
평생교육 바우처란?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을 위한 신청 자격 및 증명서
※ 모바일에서 표를 확인하시는 경우 좌우 드래그해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구분 | 자격명 |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
기초주거급여수급자 | ||
기초교육급여수급자 |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 |
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기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불가
지원내용
지원 금액
- 1인당 35만원
사용처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의 교재비ㆍ재료비
신청방법
신청 기간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통해서 별도 공지
신청 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하기
제출서류
- 평생교육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 학업계획서(선택)
신청 자격 확인
-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기준 부합 여부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여부 확인(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러가기)
선정자 알림
- 신청 시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는 서면 통지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개인 페이지에서 선정 결과 확인 가능
처리절차
STEP 1.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 선정
① 신청접수(신청자) → ② 자격요건조사·확인(국가평생교육진흥원) → ③ 이용자 선정 및 통지(국가평생교육진흥원)
STEP 2. 평생교육바우처 이의신청(미선정자 해당)
① 이의신청(미선정자 중 이의제기자) → ② 이의 재검토 및 결과 통보(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업관리위원회)
STEP 3.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발급
①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신청(이용자→금융기관) → ②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수령(이용자)
STEP 4.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①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을 통해 강좌 수강(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