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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종부세 기존공제금액 6억->9억원,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조회 : 1964
등록일 : 2022-07-21 18:35
작성자 : 옥썹스탭

새정부에서 처음으로 7.21(목)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 9억원으로 조정되었으며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 폐지로 인하여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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