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Home 커뮤니티 뉴스 뉴스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경매, #뉴스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종부세 기존공제금액 6억->9억원,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조회 : 1964 등록일 : 2022-07-21 18:35 작성자 : 옥썹스탭 새정부에서 처음으로 7.21(목)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 9억원으로 조정되었으며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 폐지로 인하여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됩니다.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전체 0 추천순 작성순 최신순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소셜 로그인 이전 대전,대구 등 17곳 규제지역 17곳 해제 발표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로 재탄생 된다. 용적률 1500 ↑ 다음 목록보기 답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