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역대 최대 하락
- 05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하락
- 종부세 포함 보유세 20~30% 낮아질듯
- 3월23일~4월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
최근 부동산시장의 상승세가 한풀 꺽이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05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하락하였습니다.
올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수혜 국민이 크게 늘어날것으로 보이며
23년 보유세 부담은 20년 수준보다 완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
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하락으로 '14년부터 이어져오던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지역별로는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인천->경기->대구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 났으며
전년도 변동률과 비교하면 '22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컸던 인천, 경기 에서 올해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 국민부담 완화
(보유세)
올해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① 기본공제금액 인상: 6억원->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12억원)
②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 폐지
③ 세율 인하 : (2주택 이하) 0.6~3.0% -> 0.5~2.7% (3주택 이상) 1.2~6.0% -> 0.5 ~5.0%
■ 향후계획
열람 : 23.3.23(목) 0시 ~ 23.4.11(화)
열람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결정·공시 : 4월 28일
조정·공시 :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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