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Home 커뮤니티 뉴스 뉴스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경매, #뉴스 (시행령개정)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3년 변경 조회 : 2587 등록일 : 2023-03-04 07:28 작성자 : 옥썹스탭2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전체 0 추천순 작성순 최신순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소셜 로그인 이전 3월2일 부터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LTV 30% (비규제지역 LTV 60%) 허용 ★공지사항★ 전국 법원별 입찰 마감시간 다음 목록보기 답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