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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뉴스

경매참가자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가능해졌다 !!! (출입국관리법 개정)

조회 : 499
등록일 : 2023-06-24 09:43
작성자 : 옥썹스탭2

[경매뉴스]

경매참가자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가능 !!!




우리가 부동산경매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하기 위해서 인데요 ~

그러나, 함정으로 꼽혔던 외국인의 대항력에 대해서 반가운 소식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임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고 내국인과 같이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대항력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었고

시행일 2023.6.14 부터 경매참가자도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2023.6.14일 부터 경매참가자도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및 교부가 가능해져

바로 ~ 발급받으러 다녀왔습니다 ^^








◆ 경매참가자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받는 방법

준비물 :경매대상 정보지, 신분증, 500원

발급기관: 출입국관리소 또는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준비물과 함께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및 교부가 가능해지면서

외국인 임차 경매물건 권리분석 하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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