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분양가 심사기준 구체화...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개정
2021.11.09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과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전국지자체와 민간업계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이후 분양가격이 떨어질것으로 조사된것과 달리 분양가상한제 이후 분양가격이 더 뛰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심사기준이 제각각이며 민간 아파트 등에서 분양가가 눈치보기로 인하여 늦어지면서 분양가가 더 오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규제 개선을 검토키로 하고 이번에 분양가 심사기준 구체화 매뉴얼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요약내용
①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방안
1) (항목 구체화) 분양가 구성 항목을 인정/불인정/조정 항목으로 명확화
* 인정/불인정: 법령 상 재량 없이 전액 인정하는 항목(증빙 시)/법령 상 전액 불인정 항목
조정 : 사업장별 여건을 고려 분심위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 및 조정비율 등을 결정
- 조정 항목은 분양가 심의위원회 권장 조정기준* 제시
* 대표 단지들의 낙찰가율, 설계변경율 등 감안 산정(단, 심의를 통해 ±10%p 조정 가능)
2) (심사 오류사례 방지) 중복계상·임의삭감 등 심사 오류사례 안내
② 민간 사전청약 추정분양가 산정을 위한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 제정
1) (추정분양가 산정방식) 사업주체가 「분양가상한제 매뉴얼」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전청약 시점에 산정 불가능한 항목은 별도 추정방식 제시
2) (추정분양가 검증절차) 사업주체 추정분양가 산정 → HUG 검증
③ 민간 사전청약 추진현황
1) (제도개선 현황)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편안 발표(10.18), 추정분양가
검증매뉴얼 발표(11.8), 「주택 공급규칙」 개정(11월중순)
2) (사업 추진현황) ‘24.上까지 당초계획(10.1만호)을 상회하는 10.7만호 이상 공급전망
- (旣 매각택지: 1.8만호) 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旣 매각택지의
경우 26개 필지 2.2만호*에서 사전청약 참여의향서 제출
* 사전청약 공급 비율(전체세대의 85%) 고려 시, 최대 1.8만호(당초목표 1.2만호) 공급
- (신규택지: 7.5만호) 사전청약 의무조건부 신규택지는 금년(11~12월) 1.2만호
공급을 시작으로 ‘23년까지 8.8만호 공급(전체세대의 85% 공급 시 총 7.5만호)
- (3080+: 1.4만호) 9만호 후보지 선정 ⇨ ‘22.下부터 사전청약 시행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