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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대 청년주택드림대출 선보인다 이자율 최대 4.5%

조회 : 422
등록일 : 2023-11-25 07:30
작성자 : 옥썹스탭2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1.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19~34세 무주택자)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소득 3,600 ->5천만원, 무주택 세대주->무주택자),

높은 이자율 (최대4.3->4.5%)과 납입한도 (최대 50-> 100만원)를 적용함으로써

자산형성을 뒷받침하면서 청약기회도 제공 합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가정이 될 경우

추가금리혜택*을 제공하여 전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 결혼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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