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Home 커뮤니티 뉴스 뉴스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경매, #뉴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12억원 이하 / 최대 200만원) 조회 : 729 등록일 : 2023-04-21 11:31 작성자 : 옥썹스탭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전체 0 추천순 작성순 최신순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소셜 로그인 이전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후속조치 전세사기 임차인 경락대출 최대 2억원 지원 다음 목록보기 답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