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Home 커뮤니티 뉴스 뉴스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경매, #뉴스 서울 주요 재건축단지 등(양천,영등포,성동,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조회 : 371 등록일 : 2023-04-06 15:05 작성자 : 옥썹스탭 서울시는 2023년 4월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재건축단지 등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2023.4.26까지에서 금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2024.4.26까지로 1년 연장되었습니다. 법원경매,온비드공매(압류재산)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토지거래허가 없이 취득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전체 0 추천순 작성순 최신순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소셜 로그인 이전 분양권 전매제한 10년->3년으로 단축 7일부터 시행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후속조치 다음 목록보기 답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