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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26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운영 요령 "소형주택 등 주택 수 제외 관련"

조회 : 1091
등록일 : 2024-03-30 07:48
작성자 : 옥썹스탭2

★핵심 Point★

-취득세만 적용

- 25.12.31 유상승계취득 (매매,경·공매) 적용

(24.1.10 이후 취득분도 소급 적용)

- 2026.12.31 까지 한시적

- 개인의 주택 취득만 해당

- 소형 신축주택범위 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해당 ,아파트 제외

(단,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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