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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26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운영 요령 "소형주택 등 주택 수 제외 관련"
조회 : 1091
등록일 : 2024-03-30 07:48
작성자 : 옥썹스탭2
★핵심 Point★
-취득세만 적용됨
- 25.12.31 유상승계취득 (매매,경·공매) 적용 됨
(24.1.10 이후 취득분도 소급 적용)
- 2026.12.31 까지 한시적
- 개인의 주택 취득만 해당
- 소형 신축주택범위 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해당 ,아파트 제외
(단,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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