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뉴스

뉴스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경매, #뉴스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2년-> 3년으로 연장 (23.1.12 부터 소급하여 적용)

조회 : 1879
등록일 : 2023-01-12 16:20
작성자 : 옥썹스탭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며

일시적 2주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이날(23.1.12)부터 소급·적용할 예정이라 합니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종부세는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해당하며,

지난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체 0

Close search
장바구니
Back To Top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