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서울시, 2종7층 규제완화 발표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사업성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2종7층'규제를 손질했습니다.
또한,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도
기존 10% 이상에서 5% 낮췄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2종7층 규제완화
1.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공동주택 기준) 건축이 가능해진다. 용적률도 190%→200%(허용용적률)로 상향됩니다.
2. 2종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10% 이상)도 없앴다. 공공기여 없이도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정비사업 해제지역 388개소 중 160여개소(약41%)가 제2종(7층)지역이거나 제2종(7층)지역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 개정된 기준 적용 검토가 가능합니다.
○ 다만, 높이‧경관 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은 예외로 합니다. 구릉지, 중점경관관리구역,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에 해당하거나, 저층‧저밀로 관리되는 용도지역‧지구(녹지지역 등)에 인접한 경우 등입니다.

3. 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반드시 채워야 하는 비주거비율도 3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용적률 10% 이상 지상층 → 용적률 5% 이상 지상층)
■ 주요 개정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