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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3개 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5월1일 해제
조회 : 2535
등록일 : 2022-04-30 10:30
작성자 : 옥썹스탭2
경기도 23개 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5월1일 해제
오늘은 반가운 뉴스가 있는데요 ~^^
바로, 경기도가 오는 5월1일자로 수원시 등 23개 시 전역에 지정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합니다.
1년 6개월만에 해제 입니다 !!
2020년 10월 외국인·법인의 투기 목적 주택 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2021년 4월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 하였습니다.
(기존) 주택이 포함된 토지거래에 한해
주거지역 18㎡ ,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 등으로
실수요자에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용도로만 이용할 의무가 발생되어 왔습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경기도 23개 시에 대한
외국인·법인의 주택용 토지거래는 해당 시장의 허가 없이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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