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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25년 6월22일까지

조회 : 573
등록일 : 2024-06-15 10:48
작성자 : 옥썹스탭2
  • -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아파트 용도 거래 시 구청장 허가
  • - 경매·공매(압류재산) 토지거래 허가 필요x

서울시는,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월23일 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간 연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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